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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숨고 등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등록 2025.10.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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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10개 유형·26개 조항 시정

귀책 없이 중개·법적 책임 광범위 면제

계정 분실·도난 통지 없으면 고객 책임

환불·수익금 출금 등 금전적 권리 제한

[서울=뉴시스] 숨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숨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능마켓 플랫폼의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등의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2일 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3곳의 약관조항을 심사해 입점 프리랜서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26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우선 플랫폼의 중개 책임과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제공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 용역 제공자의 상품정보를 직접 편집·홍보해 플랫폼에 노출시키는 등 거래를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민법상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고객이나 제3자의 고의·과실이나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경합해도 자신의 귀책 범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약관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단순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 제3자의 해킹 등을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관리자로서의 주의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기존 약관은 고객의 계정 분실·도난에 대해 통지 이후에만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고객 통지가 없는 경우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했다.

공정위는 서버관리 소홀 등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도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서비스 대금 환불·수익금 출금 등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기존 약관들은 '부득이한 사유', '그밖의 사유 발생시' 등 금전적 권리 제한 사유와 기한을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해 부적절했다.

계약 종료시 충전한 사이버머니 환불을 하지 않는 등 원상회복 의무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급 효과가 발생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원상태로 회복돼야 하므로 이미 수취한 대가가 있다면 반환해야 하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의 정당한 대가와 귀책 여부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는 반환돼야 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책조항을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고 개인정보 유출 책임전가·부당한 금전적 권리 제한 등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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