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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화재 10건 중 9건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록 2025.10.09 06:00:00수정 2025.10.09 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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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전기오토바이·전자담배 등이 10%

'열폭주' 배터리 충전 중 또는 후에도 가능

"정품 충전기 사용…완충시 즉시 전원 분리"

[창녕=뉴시스] 전동킥보드 화제예방 안내문. (사진= 창녕군 제공) 2025.10.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전동킥보드 화제예방 안내문. (사진= 창녕군 제공) 2025.10.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최근 5년간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약 88%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PM 배터리 사고를 방지하려면 충전 중 또는 충전 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9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2024년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총 678건으로 이 중 전동킥보드가 485건(71.5%)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자전거는 111건(16.4%), 휴대폰 41건(6.0%), 전기오토바이 31건(4.6%), 전자담배 10건(1.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PM 배터리 화재가 대부분(87.9%)을 차지하는 셈이다.

최근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에 위치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에서는 화재로 인해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내 무정전·전원(UPS) 장치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국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를 겪었다.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 현상은 배터리 충전 중이나 충전 후 모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장착한 PM을 충전할 때에는 ▲KC인증이 부여된 정품충전기 사용 ▲외출하거나 잠자는 동안 충전 금지 ▲충전 완료 시 즉시 전원 분리 ▲밀폐된 공간·출입구 근처 충전 금지 ▲충전 중 연기가 나면 즉시 전원 분리 및 119 신고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리튬이온배터리 충전 후에 배터리가 부풀거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 아울러 PM의 속도 조절과 배터리·LED 관련 개조는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 개조로 인해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절대 금지해야 한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한 배터리 충전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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