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 열고 아이템 판매…20대 남성 집행유예
게임 사설 서버 개설한 뒤 아이템 대금 지급받아
"저작재산권 무단 침해하는 것, 죄질 좋지 않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30/NISI20240830_0001641348_web.jpg?rnd=20240830111927)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모(2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300만4100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전씨는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사설 서버를 개설한 뒤 이용자들로부터 아이템 대금 4793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모관계인 김모씨는 이 사설 서버의 아이템을 구매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고 지인 명의 계좌로 아이템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기' 등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해 접속기를 통한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차단하고 사설 서버로 접속되도록 했으며, 총 168회에 걸쳐 아이템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설 서버를 운영,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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