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홧김에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70대 벌금형

등록 2025.10.08 12:05: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홧김에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70대 벌금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동업자와 갈등을 겪자 신용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계좌로 배당금을 받아온 동업자를 횡령 혐의로 허위 고소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경기 가평경찰서에 동업자인 B씨와 B씨의 아들 C씨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와 관련이 없는 D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2월부터 50%씩 회사 지분을 나눠 갖고 매월 배당금을 가져가는 형식으로 동업해온 사이로, 동업 초기부터 B씨가 신용불량 때문에 사실혼 관계 여성인 D씨의 계좌로 배당금을 받아온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A씨가 회사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한 D씨는 B씨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였으며, C씨는 D씨의 아들로 2021년 9월 B씨의 회사 지분을 양수받아 회사 상근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B씨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2002년 이후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B씨와 동업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C씨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