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10월13일~24일 신청
![[성남=뉴시스]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홍보문(사진=성남시 제공) 2025.10.10.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0/NISI20251010_0001962740_web.jpg?rnd=20251010092012)
[성남=뉴시스]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홍보문(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13~24일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진행한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렸던 이들 직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성남시는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들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신청 범위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분(최대 6개월분)이며, 기간 외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노무제공자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개 직종이다. 다만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성남시 지원대상이 아니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팩스 접수 외에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내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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