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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신사 세로수길' 지정

등록 2025.10.10 1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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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각종 공모사업 참여

[서울=뉴시스] 신사 세로수길 골목. 2025.10.10. (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사 세로수길 골목. 2025.10.10. (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달 30일 신사동 512-9 일원을 '신사 세로수길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 시장이나 대규모 상업 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 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했다. 또 상인 조직화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컨설팅·서류 작성 등 행정 지원을 강화했다.

신사 세로수길 상인회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신사 세로수길 골목형 상점가는 신사역 인근에 있다. 8796.5㎡ 면적에 약 220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음식점, 병원, 생활소매업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유동 인구 높은 상권으로 평가받는다.

구는 오는 15일 오후 3시30분 신사 세로수길 구역 내 음식점에서 지역 상인들과 함께 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지정서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참석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힘써준 신사 세로수길 상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골목상권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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