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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노동자도 해야 할 조치 해야…안전모 착용 안 하면 사법처리"

등록 2025.10.15 16:39:53수정 2025.10.15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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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근로자도 권리에 책임 따라…노사정 함께 노력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10.1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전상우 수습 박나리 수습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산업재해 대책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재가 전부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람 목숨 귀한 것을 알아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경우 사법처리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가 미필적 고의라고 하시고 강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며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면허정지도 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때도 처벌이 예방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제재만 가지고 (산재 근절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람 목숨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제로 사고가 벌어지는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예방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재차 "중대재해법상 사업주는 준 폐업에 가까운데 근로자는 (처벌) 의무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업자는 7년 이하 징역인데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도"라며 "일본과 영국에는 징역형이 있다. 근로자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권리가 따르면 책임이 뒤따라간다고 생각한다"며 "안전모 미착용이라든지 개인이 해야될 조치들을 안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근로자의 음주 후 근로 문제나 안전모 미착용 등 사례를 들며 근로자 안전 조치 의무를 강조했다.

그는 질의 과정에서 "아리셀 공장 사고로 대표가 징역 15년을 받았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과실치사인데 간첩보다 (형을) 높게 받았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대책을 만들 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노동단체 입장을 고려해서 만들었고,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해놓고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개개인이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까지 기업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기업의 불만이나 우려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위한 줄 알고 챙겨야 한다. 그에 따른 제재가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적발되면 그대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처벌보다 예방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한 번 감독을 갔다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주신 제안들을 잘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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