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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낮은 경호' 기조 반영…"대통령 경호시 국민불편 최소화"

등록 2025.10.17 09:14:24수정 2025.10.17 1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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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필요 한도로 줄이고 국민 기본권 최대 보장

"권력자 심기 경호 위한 공권력 남용 발생 않도록"

[서울=뉴시스] 경찰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경찰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의 '열린 경호·낮은 경호' 기조에 맞춰 경찰도 대통령 경호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7일 경찰청은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서 "대통령과 영부인 경호 행사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경호지침을 하달하고 동원경력 대상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주된 조치는 ▲경호 행사 시 합법적·합리적 경호활동으로 통제를 필요 한도로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 최대한 보장 ▲연도·교통근무자는 주요 교차로·횡단보도 위주로 최소 배치하고 차량 순간 통제로 과도한 교통 통제 지양 등이다.

경찰은 또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행사로 인한 통제의 불가피성과 예상 소요 시간 안내 등 국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경호 조치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향후에도 정부의 '열린 경호·낮은 경호' 기조에 맞춰 경호 행사시 국민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시행하고, 과도한 통제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권력자의 심기 경호를 위한 공권력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공권력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호지침을 하달 및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 기조에 맞춰 경호목적의 공권력 행사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직무수행을 위해 최소한으로 공권력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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