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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대출상환 유예…보험사들 '저출산' 지원사격

등록 2025.10.18 08:00:00수정 2025.10.18 0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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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보험사 '저출산 지원 3종' 도입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jhope@newsis.com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보험업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보험사들이 출산과 육아휴직 가구를 지원하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해 최대 1200억원 규모의 실질 지원 효과를 낼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은 내년 4월부터 출산·육아휴직자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 등 세 가지 지원 제도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왔다. 손해보험사들은 서울시와 협업해 4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2026년까지 다태아 출산 가구의 자녀안심보험 지원과 난자 동결 시술비용 비용사업을 지원 중이다.

'다자녀 할인 특약'을 통해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자발적으로 나서왔다. 해당 특약을 통해 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은 자녀수에 따라 1~3%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다자녀 할인 특약은 없지만 여성건강보험 가입자가 자녀보험을 추가 가입할 경우 자녀보험료를 5%까지 할인해준다.

새로 도입되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중 첫 번째는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간 9조4000억원 규모의 전체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육아휴직자의 경우 모든 자녀 보험에 제한 없이 할인이 적용된다. 출산자의 경우는 새로 출산한 자녀를 제외한 기존 자녀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지만 3% 근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녀 할인 특약과 중복 적용할 경우 총 할인폭은 5% 전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특정 수치를 정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며,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할인율은 제도의 실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라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업계는 이해하고 있다"며 "결국 시장 자율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제도는 보험료 납입 유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별도 이자 부과 없이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전 연간 보험료 가운데 일부 납입유예가 어려운 계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서 적용된다. 약 42조7000억원 규모의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한다.

세 번째는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 제도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1년 이내 또는 육아휴직 기간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원리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이 역시 상환유예 기간 중 추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3종 지원제도는 보험계약당 1회 적용되며, 세 가지 제도는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지원 혜택이 소급 적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보험사들의 자발적인 저출산 3종 세트 지원으로 인해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출산 위기는 보험업권의 존속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에 함께 극복하자라는 취지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야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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