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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접촉 사고' 시비 30대·60대 재판, 나란히 벌금형

등록 2025.10.20 15:49:40수정 2025.10.20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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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접촉 사고' 시비 30대·60대 재판, 나란히 벌금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접촉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비방하며 폭언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B(60대·여)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4일 오후 8시38분께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 사고 당사자들로, 사고 해결 과정에서 욕설을 내뱉거나 신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남편 C씨는 차량을 몰며 차선을 변경하다가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C씨가 "깜빡이를 켰는데 왜 안 끼워주냐"고 하자 A씨는 격분해 C씨에게 욕설하며 행인들 앞에서 큰소리로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같이 A씨가 폭언하자 손으로 A씨의 어깨를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법정에서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거나 어깨를 짚었을 뿐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A씨는 상대방을 탓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B씨는 폭력으로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건 이후에도 서로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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