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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쌍끌이 어선' 조업재개…"차단·감시" 군산해경 단속

등록 2025.10.21 10:34:39수정 2025.10.21 1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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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단속요원들이 중국어선에 등선해 서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2025.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단속요원들이 중국어선에 등선해 서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2025.10.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쌍끌이'로 불리는 중국 타망어선의 조업 재개 시기에 맞춰 군산해양경찰서가 불법조업 차단과 감시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2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타망어선(쌍끌이)은 두 척의 배가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방식이다. 어족자원 보호와 어획량 조절을 위해 매년 4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조업이 전면 금지되는 휴어기를 갖는다.

이후 10월16일부터 이듬해 4월15일까지 조업이 재개된다. 이 시기에 무허가 어선의 진입이나 어획량 축소 신고, 불법 조업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항공기·경비함정·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단속이 실시됐다.

이 기간 어청도 남서쪽 약 122㎞ 해상에서 154t급 중국 타망어선 A호를 포함한 10척에 직접 등선(登船)해 조업허가증, 조업일지, 어획물 적재 상태 등을 확인했다.

특히 무허가 어선의 한·중 어업협정 해역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해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중 조업장부 작성, 어창 구조 변경, 조업허가증 위조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단순 검문검색에 그치지 않고, 현장 검증 중심의 실효적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군산해경이 단속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6척이다. 부과된 담보금은 약 2억2000만원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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