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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키 열등감에 주먹 휘두른 남편…이혼 후엔 양육비 '덫'

등록 2025.10.27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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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작은 키 콤플렉스'를 가진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이혼을 선택했지만, 양육비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으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해 이혼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 남편은 꾸준히 운동한 덕에 몸이 다부졌지만, 키가 160㎝로 성인 남성치고 작은 편이었다. 열등감이 있던 남편은 문제가 생기면 힘으로 해결하려고만 했다. 이는 A씨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신혼 때부터 부부 갈등이 생기면 주먹을 휘둘렀다고 한다.

남편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이후에도 폭행은 반복됐다. A씨는 어린 딸을 보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참았지만, 결국 남편은 딸에게도 폭력을 썼다. 이에 A씨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남편에게서 빨리 벗어나려고 도망치듯 결혼 생활을 끝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은 제대로 정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이후 딸을 혼자 키우던 A씨는 최근 건강이 나빠져 일을 하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

A씨는 "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 경제적으로 벅차다"며 "전 남편은 이혼하고 한 번도 딸을 보러 오지 않았다. 양육비를 청구하려 했는데 전 남편이 면접 교섭을 요구할까 봐 두렵다. 딸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던 전 남편과 다시 마주하게 해도 괜찮을지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임수미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며 "2년이 넘었다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지만, 남편 명의 재산 형성에 기여가 뚜렷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육비도 마찬가지"라며 "양육비는 자녀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부모의 이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양육비 심판 청구한 날부터 발생하는 양육비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A씨처럼 이혼할 때 남편 폭력이나 협박으로 협의가 어려웠다면 그 사정을 입증해 과거 양육비도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전 남편 면접 교섭을 막으려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해 아이 복지를 해친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법원이 자녀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며 "진단서와 상해 사진, 112신고 사실 확인원 등 증거가 존재하면 입증하기 쉽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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