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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테트라포드 등 출입통제 장소 집중 안전관리

등록 2025.10.26 01:00:00수정 2025.10.26 0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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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1월16일까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기장군의 한 방파제 테트라포드 위 낚시객들. (사진=뉴시스 DB)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기장군의 한 방파제 테트라포드 위 낚시객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 낚시 등 연안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11월16일까지 3주간 테트라포드 등 출입통제 장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관내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총 58건이 발생해 12명이 사망했다.  

특히 테트라포드는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로,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워 사고 개연성이 높다. 1기당 3~5m 높이로 추락 시 탈출·구조가 어려워 '바다의 블랙홀'로 불린다. 

남해해경청은 연안사고예방법, 항만법, 낚시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부산 마린시티 테트라포드 등 위험구역 30곳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된 울산 대왕암공원 갯바위 등 4개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위험장소에 대해서 현수막과 SNS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파출소 해·육상 예방 순찰과 안전 계도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된 곳은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테트라포드 등 출입통제 장소는 인명사고 개연성이 매우 높아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급적 안전한 장소에서 낚시 등 연안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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