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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진숙 3차 조사 종료…李측 "경찰 고발 검토"(종합)

등록 2025.10.27 16:52:35수정 2025.10.27 1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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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李 "오늘 조사 필요했나…기존 이야기 재확인"

불필요한 출석 요구…李측 "혐의 전혀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27일 경찰이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약 2시간 만에 마쳤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경찰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어 조사 열람 등을 마친 뒤 오후 4시께 경찰서를 나섰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조사가 필요했나 생각했다"며 "이미 지난번에 설명을 다 마쳤고 오늘 조사는 기존에 얘기했던 바 사실상 재확인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대통령 편에 서있지 않으면 다 죄인이 되는 세상"이라며 "정말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제가 고발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것이 있느냐"며 부당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출석요구권·소환권 등 직권을 행사해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직권남용죄 고발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3차 조서를 검토한 다음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고발 대상을 누구까지 할 지에 대해서는 추후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차피 이 사건은 혐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당연히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기록을 확보한 뒤 검토해 직권남용, 체포감금죄 등으로 경찰을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조율은 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을 수 없어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유치장에서 지내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금 경찰을 보면 언제든 나를 잡아가둘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이날 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에게 수갑까지 채운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체포 약 50시간만에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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