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정책, 노동부·성평등부 분산…'컨트롤타워'가 어디?
등록 2025.10.30 06:00:00수정 2025.10.30 08:00:23
조직개편에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성평등부에 업무 이관…성별근로공시제도
여성노동계 반발…"주무부처 여전히 노동부"
노동부·성평등부, 정책 함께 추진하겠단 입장
"성평등부 예산·권한 확보돼야…노동부 협업도"
![[서울=뉴시스] 여성노동연대회의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0.16.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6/NISI20251016_0001967883_web.jpg?rnd=20251016180948)
[서울=뉴시스] 여성노동연대회의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0.16.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업무는 양 부처에 분산된 형태인데, 여성노동계는 노동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와 성평등부는 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노동부에 '여성'이 빠지며 성평등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성평등부 및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존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집단상담 등의 업무가 성평등부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엔 해당 업무를 맡는 고용평등정책관이 새로 생겼고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사라졌다.
성평등부로 개편되기 전 여성가족부가 여성고용 부분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성을 비교적 덜 채용하는 취업에 조치를 취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등 실질적인 집행 권한은 노동부에 있었다. 성평등부는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력을 행사하는 노동부를 뒷받침하는 부처였던 셈이다.
그런 가운데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지며 여성고용정책의 무게추가 성평등부로 옮겨 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성별근로공시제도 성평등부가 맡는다. 성별근로공시제는 기업이 스스로 성별 고용 현황을 공개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그렇다고 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등은 ▲일가정양립 정책 ▲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 방지 ▲여성노동자 보호 등을 계속 수행한다.
주요 업무가 분산된 셈인데, 여성노동계는 이 같은 조직개편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여성고용정책 추진 동력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민경(왼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 정책 활성화를 위한 노동부·성평등부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교환 후 악수하고 있다. 2025.10.28.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8/NISI20251028_0021033068_web.jpg?rnd=2025102812000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민경(왼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 정책 활성화를 위한 노동부·성평등부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교환 후 악수하고 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으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를 향해 여성노동정책을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평등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은 환영했으나, 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했다는 점에 날을 세웠다. 또 여성노동정책의 주무부처는 여전히 고용노동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양 부처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일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을, 22일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각각 만났다.
면담에서 김영훈 장관은 여성노동계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 없이 업무를 이관했다는 점에 사과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노동계에 따르면 원민경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고용노동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원민경 장관은 "노동부에서 그간 잘 수행해오셨지만, 확대된 성평등부에서 좀 더 다른 가치로 정책을 추진해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정책 고민과정에 전문가와 현장의 여성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성평등부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딱 어디라기보단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성평등부는 성별임금공시제 등을 추진하며 여성고용정책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여성고용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인식하고 성평등부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여성고용노동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28일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학 박사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부처 규모나 권한 측면에서 노동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성평등부가 업무 전체를 받아오려면 훨씬 더 많은 영향력과 권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확신이 없어 우려가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부가 주무부처가 됐다고 해도 노동부와 끊임없이 협업을 해야 한다"며 "예산도 인력도 권한도 적은 부처라 예산 확보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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