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관 전결·약식절차 적용 확대…사건처리 빨리진다
사건절차규직 개정안 행정예고
심사관 전결 매출 기준 등 상향
약식청구 기준 과징금 3→10억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약식절차 적용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29일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공정위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경고는 각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데, 심사관 전결 경고 기준을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성장 등을 반영해 상향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 기준을 상향해 전결 경고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한다.
또 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단순 부주의로 30일 내에 지연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인지해 신고한 경우 심사관 전결로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 경미한 사안도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경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기준도 과징금액 3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약식절차는 피심인이 위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심의를 통해 다투기를 원치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속히 심의·의결하는 제도로 과징금 최대 2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개정도 이뤄진다.
우선 재심사명령 사실을 피심인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심의절차 투명성을 강화했다.
현재는 각 회의가 재심사명령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뿐 통지 방법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재심사명령이 있으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과 문서를 피심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피심인 의견서 제출 기간 역시 전원회의 대상 사건은 4주에서 8주로, 소회의 대상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대폭 연장했다.
법률적·경제학적 쟁점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 피심인의 의견 준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사건처리기간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 심의절차와 구분되는 과징금 재산정·부과 특칙을 신설한다.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 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의 신속성·효율성이 제고되며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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