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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한 '나락보관소', 첫 재판서 "선처" 호소

등록 2025.10.29 11:48:19수정 2025.10.29 15: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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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행

"입건 전부터 잘못 뉘우치고 있어…선처 요청"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이름 등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주석)은 29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나락보관소 김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영상을 게시해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방송을 시청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 운영 가게에 항의 전화를 수 차례 하게 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일부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당시 성폭행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입건 전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임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를 간청한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담자들의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2차 피해와 사적 제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이름과 얼굴 사진, 나이, 직장 등 이들의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다만 일부의 경우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관련이 없는 이들이 있음에도 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영상이 게시된 뒤 김해 중부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는 고소와 진정이 잇따라 접수됐다. 경남 창원지검으로 송치된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공분을 산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판사 김웅수)는 지난 15일 나락보관소에 올라온 영상을 재가공해 본인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당시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정당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며 "사적 제재는 현행 법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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