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서 하청노동자 굴착기와 충돌해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경기 성남 분당구 빌딩 신축공사 현장
후진 중이던 굴착기에 부딪히는 사고
![[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09.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5/NISI20250905_0001935913_web.jpg?rnd=20250905114104)
[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09.04 [email protected]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삼성물산의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 A(64)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지하에서 지반 평탄화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후진 중 A씨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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