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메리트 찾자" 면세업계, 국내 브랜드 적용 기준환율 1400원으로 인상
![[인천공항=뉴시스] 황준선 기자 =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2025.08.17.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7/NISI20250817_0020936569_web.jpg?rnd=20250817145952)
[인천공항=뉴시스] 황준선 기자 =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2025.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면세업계가 가격 인하 효과를 내기 위해 국내 브랜드에 적용하는 기준환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다음달 3일부터, 롯데면세점은 다음달 4일부터 각각 기준환율을 13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한다.
신세계면세점은 다음주께 인상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기준환율은 국내 화장품, 패션, 식품, 전자제품 등에 적용된다.
면세업계가 기준환율을 인상하는 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상품과 가격적인 차이점을 내기 위해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달러가 고환율인 상태에서는 시중가와 차이가 없어진다"며 "가격적인 면에서 면세가를 낮춤으로써 갭을 두기 위해 기준환율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환율 변동은 제품 정상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만큼, 면세점 고객들은 기존보다 약 3~4% 저렴한 가격에 국내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통상 면세점은 달러로 가격을 표시하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의 경우 제품 정상가에 고시환율을 곱해 면세가격이 책정된다.
가령 정상가가 1만원인 제품을 달러로 환산할 경우 기존에는 약 7.4달러에 면세가가 책정됐다면, 기준환율이 1400원으로 조정된 이후에는 7.1달러로 인하된 효과가 나타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상품 가격이 환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면세점 특성상, 환율이 변동되면 그에 맞춰 토산품 기준환율을 변경하고 있다"면서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자 토산품의 판매가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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