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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희림-건진법사 세무조사 무마' 서울국세청 압색

등록 2025.10.31 17:38:00수정 2025.10.31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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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보 협조 차원인 듯…수사 위해 영장 필요

윤한홍 국힘 의원·김창기 전 국세청장 등 연루돼

건진법사 전성배, 공판에서 '세무조사 무마' 인정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 희림 본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 희림 본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31일 압수수색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세청이 가진 희림-건진법사 세무조사 무마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 받으려면 영장이 필요한 만큼, 법원에서 이를 발부 받아 협조를 요청하는 형태로 풀이된다.

특검은 앞서 전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약 4530만원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특히 특검은 전씨가 지난 2022년 7월 정모 희림 대표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한 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을 소개 시켜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을 통해 희림 대표의 부인이 연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희림 측은 앞서 지난달 8일 이번 의혹에 대해 "대가성 금품 제공 사실 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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