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98.4%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찬성"…시, 경찰과 협의
홍대 레드로드·반포 학원가 5월부터 시범운영
시민 대다수 "킥보드 통행·무단방치 감소 느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5월16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킥보드 운행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모습. 2025.05.1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6/NISI20250516_0020811540_web.jpg?rnd=2025051609564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5월16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킥보드 운행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모습. 2025.05.16.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시민 인식 조사 등 지난 6개월 간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달 경찰과 킥보드 단속 및 통행금지 도로 확대 여부 등 확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마포구와 서초구, 시내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들은 보행환경이 개선(69.2%)되고 충돌 위험이 감소(77.2%)하는 등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에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이 낮 12시~오후 11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전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묻는 질문(2개 구간 평균)에는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를 느낀다고 답했으며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18~30세 연령층보다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시행에 대한 긍정적 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98.4%가 찬성했으며 전체의 2.6%(13명)는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이 있다'고 응답, 통행금지로 인한 이용상 제약보다 보행환경 개선을 체감하는 시민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내달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협의 결과를 토대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 방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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