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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등록 2025.11.03 09: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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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공동집하장. (사진=경기도 제공) 2025.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공동집하장. (사진=경기도 제공) 2025.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영농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하반기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 경작지 등에 방치된 비닐과 농약용기류 등을 수거하고, 영농 폐기물 수거보상·장려금 제도와 분리배출 요령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장려금은 마을에 설치된 배출장소로 폐기물을 가져오면 등급에 따라 비닐은 1㎏당 80~160원, 농약용기류의 경우 병류는 1개당 100원, 봉지류는 1개당 8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9월까지 비닐 1만3866t, 농약용기류 326만3000개를 수거·처리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영농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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