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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안 준다고 식당서 흉기 살인 60대 남성, 구속 송치

등록 2025.11.03 17:51:18수정 2025.11.03 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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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달 31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서울 강북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9.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서울 강북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지난달 31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중 아내는 끝내 사망했다. 남편은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그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결제하면서 과거 서비스로 제공되던 복권의 제공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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