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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토킹 잠정조치 강력대응에도…전자발찌·유치 병행은 43% 그쳐

등록 2026.03.24 06:00:00수정 2026.03.24 06: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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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가해자 3호의2·4호·구속영장 동시신청 지침

현장 이행률 낮아…법원 인용률도 30%대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최근 스토킹 범죄 대응을 둘러싼 부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핵심 잠정조치가 함께 적용된 비율은 10건 중 4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최근 스토킹 범죄 대응을 둘러싼 부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핵심 잠정조치가 함께 적용된 비율은 10건 중 4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스토킹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 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하는 '강력 대응' 원칙을 내세웠지만, 실제 현장 이행률은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치(4호)나 전자장치 부착(3호의2) 등 핵심 잠정조치가 신청된 가해자 1408명 중 두 조치를 동시에 적용받은 사례는 602명(42.8%)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유치(4호)·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3호의2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 접근 시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조치이며,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구금해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다. 위치추적을 통한 '사전 감시'와 유치를 통한 '즉시 격리'를 중첩 적용해 재범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4호만 단독 신청한 사례는 659명에 달했으나 전자장치 부착 단독 신청은 147명에 그쳤다. 가해자 유치 조치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실시간 위치 감시망 확보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찰청은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간 병행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집행 격차도 뚜렷했다. 2025년 기준 전자장치 부착 신청 건수는 서울청이 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01건, 경남청 64건 순이었다. 반면 세종청은 6건, 광주청은 13건에 그쳤다.

저조한 병행 조치는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3호의2를 신청하지 않아 선제적 감시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23일 경기 부천에서도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게 살해됐으나 경찰은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잠정조치 신청 자체를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경찰은 가해자를 유치하지 않았다.

법원의 높은 문턱도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3호의2 신청 건수는 2024년 325건에서 지난해 858건으로 1년 새 약 2.6배 늘었다. 그러나 법원 인용률은 같은 기간 32.6%에서 37.0%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4호 역시 2025년 인용률이 31.4%로 전년(40.8%)보다 하락했다. 경찰의 신청이 늘어도 법원에서 가로막히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현장의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칠승 의원은 "경찰의 소극적 대응과 법원의 높은 문턱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며 "현장에서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즉각적이고 예외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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