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토지 분할 사전검토제 시행…"민원 불편 없앤다"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측량 후 토지분할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 비용 손실, 부동산 거래 지연 등 2차 민원이 발생해 왔다.
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분할 측량 신청 전 지적팀과 관련 부서가 협업하는 토지분할 가능 여부 사전검토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토지분할 처리 기간을 기존 최대 19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덜겠다는 목표다.
군 관계자는 "군민행복, 적극행정 실천으로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민원서비스 발굴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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