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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애인 친화도시' 무색…무장애 건축물 0.3%뿐

등록 2025.11.04 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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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축물 14만3595동 중 무장애 인증 건물 486곳

정다은 시의원 "민간 참여 유도·공시 제도 강화 시급"

정다은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다은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내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BF)이 전체 0.3%에 불과해 장애인친화도시라는 구호를 무색케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민주당·북구2) 의원은 4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장애인 친화도시와 고령 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BF(Barrier-Free·무장애) 인증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14만3595동 중 0.3%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광주지역 등록 장애인은 6만8595명(이 중 지체·뇌병변 3만3944명), 노인 인구는 25만7902명(전체 18.46%)에 달한다.

반면 BF인증 건축물은 공공 444곳, 민간 42곳에 불과하고, 이 중 최우수(S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은 8곳 뿐으로 대부분이 우수(A등급)나 일반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정 지원도 충분치 않다. 최근 5년 간 지원 예산은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16억8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70개소) 1억1000만 원이 전부다.

또 광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는 2014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상위법 개정으로 BF인증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음에도 여전히 5년 재인증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계단 하나, 문턱 하나 때문에 일상이 막히는 시민이 있다면 그 도시는 아직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라 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와 함께 도시계획 단계부터 BF 설계 컨설팅과 인증 비용 일부 보조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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