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일양약품에 과징금 75억 부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일양약품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게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약 75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과 에스디엠 등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일양약품은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연결 당기순이익과 연결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회사는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 행위를 방해했다.
이에 금융위는 일양약품에 62억300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게 총 1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와 관계자 3인을 검찰에 통보하고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을 내렸다.
에스디엠은 공사 계약에 대해 진행 기준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해야 하나 진행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사용해 공사 수익과 공사 비용, 재고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
또 감사인 회계법인 지평은 공사 수익과 공사 비용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에스디엠 회사는 3950만원, 대표이사와 회계법인 지평은 각각 39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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