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번호판 가리고 달리는 오토바이 포착
![[뉴시스] 번호판을 가린 채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6/NISI20251106_0001985623_web.jpg?rnd=20251106093948)
[뉴시스] 번호판을 가린 채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경기도 대부도 방면 도로에서 번호판을 가린 채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포착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부도 가는 길, 번호판 가리고 달리는 오토바이 두 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진짜 악질 오토바이"라며 "앞에는 검정 천으로 싸고, 뒤에는 청테이프로 감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번호판이 가려진 두 대의 오토바이가 나란히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륜차 사용신고제가 아닌 자동차처럼 등록제를 해야 되는 이유다" "나도 라이더인데, 제발 이러지 좀 말라" "도로 위의 무법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에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에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린 채 운행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번호판 식별 불가 사례는 143건, 번호판 훼손 사례는 4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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