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의혹' 정진술 前서울시의원 "제명 취소해달라" 2심도 패소
2심 "징계 과정에 절차적 하자 없어"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전경.](https://img1.newsis.com/2024/02/29/NISI20240229_0001491119_web.jpg?rnd=20240229134718)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전경.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명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6일 정 전 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제3자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내린 징계 의결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정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와 관련된 서울특별시의회의 각종 규정 등에 비춰보면 징계 절차 중 (징계) 심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선서하고 증인신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사유는 징계 대상자인 원고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될 품위손상 정도가 중대하다고 해서 제명한 것"이라며 "원고가 제명 사유를 계속 밝히지 않아 성비위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서 의회의 체면이나 위신, 신용도 손상됐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품위의무 유지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리특위를 통해서 원고에게 불거진 성비위 의혹에 관한 진상 밝히고자 했음에도 원고는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품위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2023년 4월 성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같은해 8월 정 전 의원 제명을 가결했고, 같은 달 28일 본회의 의결로 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달 10월 4일 기각됐고 본안 소송 1심에서도 정 전 의원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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