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신협중앙회장선거 위탁선거법 위반 임원 등 3명 고발
선거권자 대상 지지도 여론조사 혐의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7일 실시하는 제34대 신협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회 임원 등 3명을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신협중앙회 임원 A씨와 선거기획사 직원 B씨, 여론조사업체 대표 C씨는 위탁선거법 제31조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B·C씨는 공모해 지난 8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신협중앙회장선거의 선거권자인 전국 지역신협 이사장 830명(132명 응답)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와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의하면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34대 신협중앙회장선거는 '위탁선거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대전 서구에 있는 신협중앙회에 위탁선거법 안내 및 효율적인 예방·단속을 위한 상주 전담반이 운영될 예정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및 후보자에 대한 기부·매수행위,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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