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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대북전단금지법…위헌, 철회하라"

등록 2025.11.07 1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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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에 항공안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6일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킨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틀 전에는 사실상 혐중 시위를 겨냥한 '중국 비판 금지법'을 내놓더니 이제는 북한을 향한 전단조차 띄우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며 "이재명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봐야 할 곳은 북한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다. 친북·친중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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