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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이상직 무죄 재차 해명 왜?

등록 2025.11.07 15:12:22수정 2025.11.07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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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취지와 달리 부당 채용 용인 인상 보도"

누리꾼들 비판 댓글 쇄도하자 다시 보도자료 배포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를 두 차례나 배포했다.

전주지법은 7일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사건 판결을 요약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5일 선고 당시에도 법원은 설명 보도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례적으로 이날 일부 내용이 수정된 보도자료가 추가로 전달된 것이다.

법원은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판결 취지와 달리 재판부가 부당·비윤리 채용과정을 용인하는 인상을 주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며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그와 별개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요건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됐단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정된 보도자료에는 "피고인들이 이스타항공 신규 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 해결을 위해 사내 추천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매우 부당·부적절하다"며 "공개채용 절차의 중요 가치인 공정성·객관성 측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하다 볼 수 없다"고 적시돼있다.

또 기존 자료에 없었던 결론 부분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덕적·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적절한 채용관행와 업무 방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해자인 인사담당자들과 그들의 업무방해를 전제로 한 업무방해죄를 법리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2.06.30.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2.06.30. [email protected]


이 같은 보도자료 추가 배포는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지난 5일 이 전 의원 등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인사담당자들이 느낀 압박감이 업무방해죄의 요건 중 '위력행사'에 해당하지 않았고 ▲최종 직원 채용 결정권이 대표이사에게 있는 만큼 합격자 명단 변경이 인사담당자의 업무방해가 아닌 점 등을 들어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즉 내정자 명단을 제공하거나 명단 확정 뒤 대표이사 단계에서 합격자가 바뀌는 채용 관여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판결 내용이 공개되자 "오너가(家)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명단을 내린 것이 위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니" "채용비리 같은 건 앞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라"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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