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 안 데려다줘"…파출소 문 부순 남성, 징역 1년6개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法 "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0/NISI20250910_0001939292_web.jpg?rnd=20250910000812)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지난달 23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올해 8월 29일 서울 광진구의 한 파출소를 찾아 소리를 지르며 벽돌로 파출소 출입문과 순찰차 후면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출소에 오기 전 112신고를 한 차례 하며 순찰차로 자신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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