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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대상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등록 2025.11.10 12:00:00수정 2025.11.10 1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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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개사, 코스닥 9개사 등 총 15개사 대상

"내부정보 활용 불공정거래 지속…경각심 제고"

[서울=뉴시스]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교육 대상은 코스피 6개사, 코스닥 9개사 등 총 15개사로,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선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9개사, 수도권 3개사, 지방 3개사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임직원 관리·감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상장사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등 불공정거래 사례가 이어지며 투자자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스피 및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조치 건수는 총 163건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및 최근 강화된 제재내용도 안내함으로써 상장사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장사들은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 내부통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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