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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尹, 계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고 말해"

등록 2025.11.10 14:01:34수정 2025.11.10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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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증인 출석

당시 최상목-한덕수 대화 증언도

송미령 장관 "국민들께 너무 송구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상 (계엄)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게 일부 일정과 행사를 대신 가달라고 말하고 각 부처에 몇 가지 지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울산에서 행사를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오셔야 한다"고 급히 말했다고 했다.

이후 송 장관은 오후 9시 37분께 통화로 한 전 총리가 "오시고 계시죠"라며 "조금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송 전 장관은 이전에 한 전 총리가 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슨 상황이냐" 묻자 "계엄"이라고 답해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계엄을) 찬성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 같이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반대한다는 취지를 전하며 약간 흥분한 듯한 목소리로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끝내실 거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반대해요"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이 서명을 권유한 상황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에게 서명하기 어렵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송 장관은 당시 최 전 장관도 "일은 하겠다. 서명은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송 장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에 국민께 너무 송구하고 저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생각한다"며 "2~3분 동안 대통령이 와서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무력하고 무능했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머릿수 채우기 위해 불려 가서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오게 됐으니 그렇게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보가 있었으면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저 상황이었을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갔어야 한다. 저희가 찬반 혹은 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를 피의자로 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못 할 노릇이고 국민한테도 너무 잘못된 상황"이라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송 장관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오후에는 서증 조사 등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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