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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커머스 위메프, 역사 속으로…법원, 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 만에 '파산' 선고

등록 2025.11.10 1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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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토종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했다. (사진=위메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토종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했다. (사진=위메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토종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파산을 맞이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 9월 공식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은 더 이상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서비스 운영을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위메프 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메프를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월 9일 위메프 회생절차를 폐지한 바 있다.

당시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위메프에 대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나왔다"며 "아직 파산 선고를 한 것은 아니고 즉시항고 등 다툴 수 있는 기간이 2주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들의 구제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위메프를 비롯해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 큐텐그룹의 이커머스 티몬과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되면서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있었으나 피해금 변제 문제와 카드사 반대 등의 문제로 오픈이 늦어지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4월부터 인터파크 쇼핑의 이름을 '바이즐'로, 인터파크 도서는 '바이즐북스'로 각각 변경하고 새 인수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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