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사건,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에 배당
임성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에 배당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5.10.3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21036449_web.jpg?rnd=2025103010034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이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배당했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도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받게 된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에겐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게 이양됐음에도 현장지도, 각종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형사합의22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을 담당한 바 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5명 모두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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