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스포츠서울에 감사인 지정 조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스포츠서울이 자금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로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스포츠서울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또 전(前)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 전 담당임원에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부과했으며 회사 관계자 4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회사는 실사주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지분법 평가시 회사와 관계기업과의 회계 정책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효과를 조정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소계상했다.
전환사채(CB)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옵션의 조건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은 부풀린 사실도 발견됐다.
증선위는 스포츠서울의 감사인 안세회계법인이 감사 절차에 소홀했다고 보고 스포츠서울에 대한 감사 업무를 2년 간 제한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2인은 주권상장회사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가 1년 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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