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도 국가 배상해야"
2심 "훈령 발령 이전 국가 개입으로 보기 어려워"
대법, 피해자 손 들어줘…"훈령 발령 이전에도 개입"
"1950년대부터 부랑아 단속…훈령 제정 통해 확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 뉴시스 DB) 2025.11.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20992478_web.jpg?rnd=20250925112819)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 뉴시스 DB) 2025.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강제수용됐던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1975년 내무부 훈령 발령 이전 피해자들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쟁점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 이전 강제수용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1975년 이전 강제수용 기간도 배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심은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26명 가운데 강제수용 기간이 인정되지 않은 5명이 상고했다. 국가도 상고했으나 법무부가 지난 8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상고를 일괄 취하하면서 대법원은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 심리해왔다.
대법원은 국가가 1975년 훈령 발령 이전부터 강제수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이 사건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피고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 및 수용조치를 이 사건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당시 정부가 서울, 부산 등지에서 일제 단속을 시행해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에 달했고 그 중 귀가 조치된 295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점, 부산시는 이후에도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으며 관련 지침을 구청 등에 하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피고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강제수용 기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구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 단속을 위해 제정한 내무부 훈령 410조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총 3만8000여명을 강제수용했다. 시설에서 발생한 강제노역·폭행·성폭력·실종 사건 등으로 65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8월 2기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피해자와 유족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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