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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는 일반칸 금지?"…'주차 갑질'에 분노한 시민들

등록 2025.11.17 06:00:00수정 2025.11.17 0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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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파트 한 엘리베이터에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아파트 한 엘리베이터에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한 아파트에서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느 아파트의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 금지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안내문에는 '지하 주차장 경차 주차 단속 강화 안내'라는 제목 아래 단속 대상과 단속 일자, 위반 차량 조치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지난 7월 게시된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일반 차량 주차면에 주차한 모든 경차이며, 시행은 안내문 게시 다음 날부터 즉시 적용됐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접착식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지하 주차장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로 일반 차량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접수되고 있다"며 "경차 주차 관리를 다음과 같이 단속 예정이며, 경차 소유자께서는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를 금지하오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직 관리사무소장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법적으로 경차의 일반 주차칸 주차를 막을 근거가 전혀 없다. 해당 내용이 관리 조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보다 우선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 층이 아예 경차 전용구역이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면 저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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