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동물용의약품 분야 '정부 규제자유특구' 후보 지정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시는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분야 제11차 정부 규제자유특구의 후보로 정읍시와 익산시를 묶은 전북도의 신청안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전북도의 신청안은 전국 단일후보안으로서 내년 5월로 예정된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사실상 확정적인 단계라고 전했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도입된 제도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추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주는 구역을 뜻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실증특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적용은 물론 재정지원,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시는 2023년 '정읍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본부와 함께 동물용의약품 개발에 매진해 왔다.
240억원 규모 '반려동물 의약품개발 및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과 54억원 규모 '동물용의약품 및 기능성사료용 농생명소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소재 발굴, 비임상 수행 등 신약개발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사업'에도 선정돼 연구기관과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며 동물용의약품 신약 개발의 최적지임을 인정받기도 했다.
시는 부처별 규제확인 등 최종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특구로 지정될 경우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내 180.16㎢ 면적에 관련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신약 효능·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실증을 비롯해 자가백신 대상 전품목 확대 실증, 고양이 실험동물 지정 타당성 검증, 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 간 시험 중복면제 검증 등 주요 실증과제를 수행하며 동물용의약품 신약개발의 규제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가 끈기 있게 축적해 온 동물용의약품 연구역량과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이 인정을 받은 결과"라며 "최종적인 특구 지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거점으로 발돋움해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까지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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