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與, 배임죄 폐지하면 대장동 일당 8000억 재벌 된다"
"배임죄 폐지는 사법 쿠데타…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李대통령"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3/NISI20251103_0021041964_web.jpg?rnd=2025110309451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를 통한 면소 시나리오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는 배임"이라며 "이 조항이 사라지는 순간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 면소(免訴)된다"고 했다.
그는 "죄는 그대로인데, 처벌 조항만 없앴으니 벌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빠져나갈 문을 열어젖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형량은 더 높일 수 없고, 추징금도 늘릴 수 없고, 수천억 원 부당이득 환수도 사실상 끝났다"며 "여기에 배임죄 폐지까지 겹쳐지면 대장동 일당 처벌 체계의 마지막 남은 기둥마저 뽑게 된다"고 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는 법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라며 "그 쿠데타의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이 시도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며 "죄는 있는데 벌을 없애는 나라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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