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김희영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에 징역 1년 구형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파급력 높은 사안에 가짜뉴스 배포"
피고인 "노소영에 동정심 가서 그랬다…방송 중 표현 과장 있어"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04.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01970291_web.jpg?rnd=20251020153645)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유튜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는 평소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70)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파급력이 높은 사안에 대한 가짜뉴스를 배포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물을 자발적·영구적으로 삭제했고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박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허위사실적시의 고의나 범의는 부정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동정심이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 "기사에 나온 내용을 말하는 과정에서 앵커가 질문을 던졌을 때 약간 흥분해서 과장된 표현을 하거나 도를 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문제 된 내용이)방송의 주된 주제가 전혀 아니었다"면서 "(피고인은)방송 과정에서 앵커의 거듭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고 오해할 만한 표현을 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6~10월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을 통해 최 회장과 김 이사와 관련해 9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동시에 두 사람에 대한 거짓영상을 모두 열 한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과정에서 1000억원 증여설, 자녀 입사방해 의혹, 가족 등 관련 허위사실 등이 유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 관장 측은 김 이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절차를 개시하면서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뒤 김 이사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듯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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