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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침범 차량 고의로 '꽝'…보험사기로 8500만원 뜯은 일당

등록 2025.11.18 10:08:19수정 2025.11.18 1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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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차선침밤 차량 대상 고의 충돌사고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2025.11.18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차선침밤 차량 대상 고의 충돌사고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2025.11.18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로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상습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정부와 양주시, 서울 일대에서 차선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11차례에 걸친 고의 교통사고를 내 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이들은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해 범행했다.

사전에 사고 구역을 정해 반복적으로 배회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물색한 뒤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미리 짜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고자 사고마다 탑승자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고의사고 가능성을 포착하고, 보험금 수령 이후 사고 관련자들 간 이체 내역을 추적해 범죄 수익금 분배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A씨를 포함한 대부분의 관련자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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