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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도 지원

등록 2025.11.18 12:28:47수정 2025.11.18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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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기금운용심의회, 9인으로 구성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문화·콘텐츠와 핵심광물 공급 기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개정 산은법과 함께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첨단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원을 합쳐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키로 했으며, 현재 구체적 운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산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첨단기금 지원대상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첨단기금 지원대상 산업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가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 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인 핵심광물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정부는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당시 국회 부대의견을 고려해 공급망기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첨단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 관련 사안도 구체화됐다.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 2명,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각 1명, 산업은행 임직원 중 1명으로,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에 국회·정부·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성·공정성을 갖춘 심의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가 시행일에 맞춰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정부안 1조원) 반영과 첨단기금채권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15조원 등)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의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기관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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