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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팔찌 10초 착용 했더니 '변형' 주장…공방 벌어진 中 금은방

등록 2025.11.20 04:50:00수정 2025.11.20 06: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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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국의 한 여성이 아이의 팔에 10초간 금팔찌를 착용해 봤다는 이유로 20만 원을 배상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사진=지우파이뉴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중국의 한 여성이 아이의 팔에 10초간 금팔찌를 착용해 봤다는 이유로 20만 원을 배상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사진=지우파이뉴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중국의 한 금은방에서 아이에게 금팔찌를 10초간 채워봤다는 이유만으로 20만원을 배상하라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지무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여성은 아이와 함께 중국의 한 프렌차이즈 금은방을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다 아이의 손목에 금팔찌를 채워봤다. 착용 시간은 불과 10초 남짓이었다.

그러나 팔찌를 빼는 순간 직원은 표정이 굳어지며 "팔찌가 변형됐다. 1000위안(약 20만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매장을 떠날 수 없다"고 막아섰다.

여성은 "팔찌가 너무 커서 아이의 피부에 거의 닿지 않았다"며 "매장 직원의 동의를 받았고, 직원이 채우는 모습도 지켜보고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 매장 직원은 "착용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팔찌는 원래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 팔찌는 일반적으로 착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착용이 꼭 필요할 땐 틀을 이용해 팔찌를 살짝 벌리는 절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국제 금값 상승으로 금·보석 소비가 폭증하며 갈등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일어났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중국 소비자 관련 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원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금·보석 관련 불만 1만8847건, 금액으로는 총 1억1000만 위안(약 226억원)에 달하는 불만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만이 해결된 건은 3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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