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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태호·서범수, 4번째 증인신문…출석 불투명

등록 2025.11.19 06:00:00수정 2025.11.19 0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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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두 의원 모두 불출석

서범수, 과태료 300만원 부과받아

불출석시 7일 이내 감치도 가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조은석 특검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현장 의원총회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을 규탄하고 있다. 2025.10.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조은석 특검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현장 의원총회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을 규탄하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김태호·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19일 다시 열린다. 두 의원은 이날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 오후 4시 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이다.

두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앞서 열린 세 차례 기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추경호 피의자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계엄 당시 책임 있는 당직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서 의원은 아무런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해 지난 5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날 신문 역시 이뤄지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서 의원은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야당 탄압에 대한 저항의 훈장"이라며 "신문의 불필요성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특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누구 한 사람도 표결하라 말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이 재차 불출석하더라도 특검 측은 기일 재지정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증인 신문 청구 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청구를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계엄날 당사에 머무르며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했는데,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측과 김 의원이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이던 서 의원의 경우, 계엄 표결 현장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협의하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직접 본회의장에 오라고 얘기한 점을 고려해 진술 청취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통상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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