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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등록 2025.11.20 11:45:22수정 2025.11.20 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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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서 ARS 음성 방식 선거운동 혐의

1·2심 모두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자동응대시스템(ARS) 방식으로 2만4000여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 측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 ARS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운동 방식이고,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구미을 지역구 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할 경우 실제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내 경선이 실제 선거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졌다"며 "ARS 음성 메시지를 발신한 인원수가 구미을 선거구 선거인 수에 대비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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