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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일감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감액…대법서 243억 확정

등록 2025.11.20 13:26:09수정 2025.11.20 1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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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동원해 낙찰받아 자녀 회사에 양도

공정위 부당지원 판단 과징금 608억원 부과

2심 "364억 취소해야"…대법서 과징금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2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20.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 중 364억원을 취소하라는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오전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호반건설이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일삼았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인 김상열 회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총괄사장의 소유인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하고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게 대규모로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2세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은 공정위 과징금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공택지 전매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사항에 부과된 364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선 243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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