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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패트' 1심 벌금형에 "법비들과 끝까지 싸울 것"

등록 2025.11.20 15:23:53수정 2025.11.20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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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5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황 전 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5.11.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황 전 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5.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한은진 기자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법비(법복을 입은 도적)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기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5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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